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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참여기구

청소년특별회의, 청소년참여위원회, 청소년운영위원회를
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.

청소년특별회의

청소년대표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연간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.

목적
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,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.
법적 근거
청소년기본법 제12조 (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)
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(이하 "특별회의"라 한다)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청소년참여위원회
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.

목적
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,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.
법적 근거
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청소년운영위원회

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.

목적
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·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법적 근거
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"수련시설운영단체"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